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연말정산 자료를 늦게 제출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기간에 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거나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가 공제 자료를 누락한 경우의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가능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가능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신청하는 경우불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경정청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공제 사항을 누락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하여 초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누락된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으려면

  1. 5월 1일~5월 31일 사이: 홈택스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메뉴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신고
  2. 5월 확정신고 기간 종료 후: 홈택스 '경정청구' 메뉴를 통해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환급을 요청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경정청구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5년의 기산점은 언제부터인가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연말정산 누락 공제를 받을 때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의료비나 기부금도 경정청구로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