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에 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거나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가 공제 자료를 누락한 경우의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 가능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 가능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경정청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공제 사항을 누락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하여 초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누락된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으려면
- 5월 1일~5월 31일 사이: 홈택스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메뉴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신고
- 5월 확정신고 기간 종료 후: 홈택스 '경정청구' 메뉴를 통해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환급을 요청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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