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상태가 「처리완료」, 「승인」 또는 「동의완료」**로 표시되면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입니다. 일반적인 신청은 「처리완료」나 「승인」 상태부터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일괄제공 서비스는 「동의완료」 상태여야 자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제공동의 처리 상태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기본공제대상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은 해당 자료를 제공합니다. 온라인이나 팩스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담당자의 검토 과정을 거치며, 검토가 정상적으로 끝나 승인되면 처리 상태가 변경됩니다. 이때부터 근로자는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제공동의 현황조회 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 홈택스·손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
- 메뉴 선택: 「조회/발급」 메뉴를 선택
- 항목 이동: 「연말정산간소화」 항목으로 이동
- 서비스 클릭: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메뉴를 클릭
- 상태 확인: 「제공동의 현황조회」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
제공동의를 다시 신청하려면
- 처리 상태가 「실패」로 표시되면 신청 내용 오류나 서류 미비 여부를 확인하여 다시 신청
-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시 「확인(동의)」 버튼을 클릭하여 최종 상태가 「동의완료」인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연말정산 자료 제공동의 현황조회에서 '동의 완료'가 아닌 다른 상태로 표시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팩스로 연말정산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한 경우 처리 완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연말정산 자료 제공동의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