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 기간을 놓쳤더라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 기간을 놓쳤더라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