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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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제공동의를 취소하면 부모님이 내 근무 정보를 볼 수 없나요?

연말정산 자료 제공동의를 취소하면 부모님은 자녀의 간소화 자료를 더 이상 조회할 수 없습니다. 설령 제공동의 상태라 하더라도 직장명이나 급여액 같은 구체적인 근무 정보는 부모님에게 제공되지 않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연말정산 자료 제공을 동의하거나 취소했을 때의 정보 조회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제공동의를 유지하는 경우근무 정보(직장명·급여) 조회 불가
자녀가 제공동의를 취소한 경우모든 간소화 자료 조회 불가

간소화 자료 제공 범위와 동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은 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근로자에게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공합니다. 이때 제공되는 정보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법령으로 정한 공제 증명서류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구체적인 근무지나 소득 정보는 법적 제공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료 제공 상태를 관리하고 공제 누락을 방지하려면

  1. 제공동의 현황 조회: 홈택스나 모바일 앱의 메뉴에서 부모님에게 제공 중인 자료 내역을 확인하고 즉시 취소할 수 있음
  2. 공제 누락 주의: 제공동의를 취소하면 부모님이 해당 자료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취소 전 공제 대상 포함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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