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료 제공동의를 취소하면 부모님은 자녀의 간소화 자료를 더 이상 조회할 수 없습니다. 설령 제공동의 상태라 하더라도 직장명이나 급여액 같은 구체적인 근무 정보는 부모님에게 제공되지 않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연말정산 자료 제공동의를 취소하면 부모님은 자녀의 간소화 자료를 더 이상 조회할 수 없습니다. 설령 제공동의 상태라 하더라도 직장명이나 급여액 같은 구체적인 근무 정보는 부모님에게 제공되지 않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연말정산 자료 제공을 동의하거나 취소했을 때의 정보 조회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제공동의를 유지하는 경우 | 근무 정보(직장명·급여) 조회 불가 |
| 자녀가 제공동의를 취소한 경우 | 모든 간소화 자료 조회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은 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근로자에게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공합니다. 이때 제공되는 정보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법령으로 정한 공제 증명서류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구체적인 근무지나 소득 정보는 법적 제공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