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료 제공동의를 취소하면 부모님은 자녀의 간소화 자료를 더 이상 조회할 수 없습니다. 설령 제공동의 상태라 하더라도 직장명이나 급여액 같은 구체적인 근무 정보는 부모님에게 제공되지 않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자녀가 부모님에게 연말정산 자료 제공을 동의하거나 취소했을 때의 정보 조회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제공동의를 유지하는 경우 | 근무 정보(직장명·급여) 조회 불가 |
| 자녀가 제공동의를 취소한 경우 | 모든 간소화 자료 조회 불가 |
간소화 자료 제공 범위와 동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은 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근로자에게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공합니다. 이때 제공되는 정보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법령으로 정한 공제 증명서류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구체적인 근무지나 소득 정보는 법적 제공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료 제공 상태를 관리하고 공제 누락을 방지하려면
- 제공동의 현황 조회: 홈택스나 모바일 앱의 메뉴에서 부모님에게 제공 중인 자료 내역을 확인하고 즉시 취소할 수 있음
- 공제 누락 주의: 제공동의를 취소하면 부모님이 해당 자료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취소 전 공제 대상 포함 여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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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이미 제공동의를 통해 조회한 자료는 동의 취소 후에도 열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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