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근무지 입력 시 비과세 식대는 급여 항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식대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근로소득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 대상 급여액을 그대로 입력합니다.


종전근무지 입력 시 비과세 식대는 급여 항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식대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근로소득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 대상 급여액을 그대로 입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내급식(회사가 제공하는 식사) 등을 제공받지 않고 받는 식사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비과세 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항목입니다. 이는 총급여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 항목 | 비과세 범위 | 법적 근거 |
|---|---|---|
| 식사대 | 월 20만 원 이하 | 「소득세법」 |
월 2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식사대는 급여 항목에 합산하여 입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