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근무지 입력 시 비과세 식대는 급여 항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식대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근로소득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 대상 급여액을 그대로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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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대의 비과세 근로소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내급식(회사가 제공하는 식사) 등을 제공받지 않고 받는 식사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비과세 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항목입니다. 이는 총급여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 항목 | 비과세 범위 | 법적 근거 |
|---|---|---|
| 식사대 | 월 20만 원 이하 | 「소득세법」 |
비과세 식대를 정확히 적용하려면
월 2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식사대는 급여 항목에 합산하여 입력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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