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종전근무지의 비과세 식대는 급여 항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급여란은 이미 비과세 소득이 제외된 금액이므로, 영수증에 기재된 수치를 그대로 입력해야 정확한 정산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종전근무지의 비과세 식대는 급여 항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급여란은 이미 비과세 소득이 제외된 금액이므로, 영수증에 기재된 수치를 그대로 입력해야 정확한 정산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급여 항목에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 대상 급여만 기재되며, 비과세 식대는 영수증 명세란에 별도로 표시됩니다. 따라서 한도 내 식대 금액은 총급여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