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증명 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연말정산의 시작입니다. 서비스에 누락된 항목의 영수증은 직접 준비하여 공제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증명 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연말정산의 시작입니다. 서비스에 누락된 항목의 영수증은 직접 준비하여 공제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 첨부가 원칙이지만, 이전과 동일한 회사에 근무하며 부양가족 변동이 없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항목을 확인하여 해당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