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을 분납 중이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연말정산 결과 확정된 결정세액 전체를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분납 여부와 관계없이 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입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을 분납 중이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연말정산 결과 확정된 결정세액 전체를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분납 여부와 관계없이 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입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추가납부세액 30만 원을 2월부터 4월까지 분납하고 있는 경우의 적용 방식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납부한 분납액만 기납부세액으로 입력 | 미해당 |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 전체를 기납부세액으로 입력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2월부터 4월까지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실제 납부 시점과 상관없이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에 대해 확정된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중복 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