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납부는 최종 결정세액이 매달 월급에서 미리 낸 기납부세액보다 많을 때 발생합니다. 본인이 신청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모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 계산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감 구조는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최종 세액은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결정세액은 근로소득금액에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각종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확정합니다. 이때 결정세액이 매달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보다 크면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차감징수세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 항목을 확인
-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의 합계를 파악
-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뺍니다.
산식: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결과값이 양수(+)이면 추가납부 대상에 해당합니다.
추가 납부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려면
- 공제 항목 대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세액공제 항목에 인적공제와 자녀세액공제가 누락 없이 포함되었는지 대조
- 증빙 서류 확인: 연금계좌와 특별세액공제 등 제출 증빙 서류가 모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 결정세액 오류 방지
- 분할 납부 요청: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2월부터 4월분 급여 지급 시까지 나누어 납부하도록 회사에 요청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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