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에 근거를 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해당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까지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를 진행합니다.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납 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전액을 일시에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