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분납 신청 여부를 표시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분납 신청 여부를 표시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가 대상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세금을 떼서 대신 내는 회사)는 다음 연도 2월부터 4월까지 급여 지급 시 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근거합니다.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 이하이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2월분 급여 지급 시 전액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