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포기한 종교인은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이행해야 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한 온라인 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 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포기한 종교인은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이행해야 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한 온라인 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 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지만,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종교단체가 원천징수한 소득의 종류를 먼저 확인한 후 해당 유형에 맞춰 신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