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직장에서 세액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반면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을 포함해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세액을 확정합니다. 따라서 추가 소득의 합산 여부나 누락된 공제 항목 반영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직장에서 세액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반면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을 포함해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세액을 확정합니다. 따라서 추가 소득의 합산 여부나 누락된 공제 항목 반영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수정해야 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액을 다시 확정해야 합니다.
| 비교기준 |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
|---|---|---|
| 대상 소득 | 근로소득 (단일) | 근로·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 (합산) |
| 신고 주체 | 원천징수의무자 (회사) | 납세의무자 (본인) |
| 신고 시기 | 매년 2월분 급여 지급 시 | 매년 5월 (전년도 소득분) |
| 환급 사유 | 근로소득 내 공제 반영 | 소득 합산 및 누락 공제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