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은 해당 과세기간 동안 이미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결정됩니다. 실제 납부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총액을 초과하여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해당 과세기간 동안 이미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결정됩니다. 실제 납부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총액을 초과하여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소득세법」의 연말정산 환급액은 이미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공제세액 합계가 산출세액을 초과하더라도 기납부세액 범위 내에서만 환급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 되어도 이미 낸 세금보다 더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은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 환급 역시 실제로 납부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결정됩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 환급 후 원천징수의무자가 별도로 신청하거나 차감하므로, 회사의 신청 여부와 처리 방식을 확인하여 환급금 수령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