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은 미리 낸 세금과 확정된 결정세액의 차액으로 결정됩니다. 연차별 차이는 급여 인상, 부양가족 요건 변화, 실제 지출 규모 차이가 결정세액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미리 낸 세금과 확정된 결정세액의 차액으로 결정됩니다. 연차별 차이는 급여 인상, 부양가족 요건 변화, 실제 지출 규모 차이가 결정세액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자가 납부한 세액과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해 계산한 최종 소득세를 비교합니다.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 세액이 최종 결정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환급받습니다. 급여 인상으로 세율 구간이 변하거나 부양가족의 취업, 연령 변화 등 가족 상황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면 환급금도 매년 차이가 납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실제 지출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세액공제 혜택이 달라지는 점도 주요 원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