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소속된 회사를 통해 2월 또는 3월분 급여와 함께 지급받습니다. 다만 회사의 부도나 폐업으로 인해 회사로부터 환급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세무서에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소속된 회사를 통해 2월 또는 3월분 급여와 함께 지급받습니다. 다만 회사의 부도나 폐업으로 인해 회사로부터 환급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세무서에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환급금을 일괄 수령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부도, 폐업, 임금체불 등으로 직접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 신청을 사전에 완료한 상태여야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세무서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