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받을 때 월급과 합산하여 지급됩니다. 회사의 정산 일정이나 내부 사정에 따라 실제 지급 시기는 3월 이후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받을 때 월급과 합산하여 지급됩니다. 회사의 정산 일정이나 내부 사정에 따라 실제 지급 시기는 3월 이후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완료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기납부세액이 최종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그 초과액을 근로자에게 환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