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신고는 연말정산 시 공제 증빙을 누락했거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별도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신고는 연말정산 시 공제 증빙을 누락했거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별도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계산된 세액공제 합계액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근로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근로자는 2월 또는 3월 급여일에 환급금을 수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