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았더라도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았더라도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직장인 A씨가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환급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 외 별도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해당 |
| 오직 근로소득만 보유한 경우 | 미해당 |
당해 연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