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연말정산 환급금을 사장이 가져갈 수 있나요?

연말정산 환급금은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금품이므로 사업주가 이를 임의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환급금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여 초과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는 근로자의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네트제 계약(세후 급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환급금 귀속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네트제 계약 후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가능
실제 납부한 세액이 없어 환급금이 없는 경우불가

연말정산 환급금의 법적 귀속 주체는 누구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결과 초과 납부한 세액이 있으면 해당 근로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도 환급금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금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발생 여부를 확인하려면

  • 차감징수세액 확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 항목을 통해 실제 환급 발생 여부와 정확한 금액 확인
  • 직접 신청 가능 여부 점검: 회사가 부도나 폐업으로 환급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근로자가 직접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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