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매월 급여에서 미리 낸 세금이 연간 총소득에 대해 최종 확정된 세금보다 적거나 같을 때 나타나는 정상적인 결과입니다.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환급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매월 급여에서 미리 낸 세금이 연간 총소득에 대해 최종 확정된 세금보다 적거나 같을 때 나타나는 정상적인 결과입니다.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환급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매월 급여 지급 시 미리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과 최종 계산된 세액을 비교하여 정산하며, 매월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이 최종 산출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