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최대 환급액은 이미 납부한 세금 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각종 공제를 적용한 최종 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 이미 낸 세금 전액을 환급받는 것이 최대치입니다.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최대 환급액은 이미 납부한 세금 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각종 공제를 적용한 최종 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 이미 낸 세금 전액을 환급받는 것이 최대치입니다.
원천징수한 세액과 세액공제액의 합계가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환급합니다. 환급액은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을 때 그 차액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공제 혜택이 많아 결정세액이 0원이 되면 기납부세액 전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 항목을 확인하여 본인이 해당 연도에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의 한도를 파악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