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소득의 원천징수 유형에 따라 종합소득세 합산 여부가 달라집니다. 일용근로소득은 합산하지 않으나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추가 소득의 원천징수 유형에 따라 종합소득세 합산 여부가 달라집니다. 일용근로소득은 합산하지 않으나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A씨가 주말에 하루 아르바이트를 하여 소득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장인 A씨가 하루 알바 소득을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 합산 신고 미해당 |
| 직장인 A씨가 하루 알바 소득을 사업소득(3.3% 원천징수)으로 지급받은 경우 | 합산 신고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용근로자 외의 사람이 2명 이상에게 급여를 받는 등 추가 소득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로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이라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제외됩니다. 만약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라면 반드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