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으로 세금을 환급받았더라도 같은 해에 다른 종합소득이 추가로 발생했다면 다음 해 5월에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합산된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최종 세액이 이미 납부한 세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환급받았더라도 같은 해에 다른 종합소득이 추가로 발생했다면 다음 해 5월에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합산된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최종 세액이 이미 납부한 세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후 퇴사하여 다른 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사 후 발생 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인 경우 | 추가 납부 미해당 |
| 퇴사 후 발생 소득이 종합과세 대상 사업소득인 경우 | 추가 납부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지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연말정산 시 적용했던 공제 항목을 다시 계산하여 최종 세액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