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근로소득 외에 사업·기타·금융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의 급여를 합산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공제 항목만 누락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는 없으며, 추가 환급을 위해 선택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직장인 A씨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 외 연간 2,000만 원 초과 금융소득 발생 | 해당 |
|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항목을 실수로 누락 | 미해당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이 함께 있거나 둘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정산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내역 점검: 국세청 홈택스 '내 소득확인하기' 메뉴를 통해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확인
- 급여 합산 여부 대조: 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했다면 각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대조하여 합산 여부 확인
- 공제 증빙 자료 검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의료비나 교육비 등 공제 증빙 자료를 살펴보고 추가 환급 가능성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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