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근로소득 외에 사업·기타·금융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의 급여를 합산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공제 항목만 누락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는 없으며, 추가 환급을 위해 선택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근로소득 외에 사업·기타·금융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의 급여를 합산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공제 항목만 누락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는 없으며, 추가 환급을 위해 선택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 A씨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 외 연간 2,000만 원 초과 금융소득 발생 | 해당 |
|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항목을 실수로 누락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이 함께 있거나 둘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정산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