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후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했다면 다음 해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연말정산 시 적용받았던 가족공제 항목을 신고서에 다시 반영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후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했다면 다음 해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연말정산 시 적용받았던 가족공제 항목을 신고서에 다시 반영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지만,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한 거주자는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