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과 급여명세서의 연말정산 반영액을 대조하여 확인합니다. 환급액은 세후 월급을 늘리고 추가 납부액은 줄입니다.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2월부터 4월까지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과 급여명세서의 연말정산 반영액을 대조하여 확인합니다. 환급액은 세후 월급을 늘리고 추가 납부액은 줄입니다.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2월부터 4월까지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된 차감징수세액은 해당 월의 급여에 반영됩니다.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월분부터 4월분 급여 지급 시까지 분할하여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