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합산 신고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했다면, 이 기간에 소득을 합산하거나 추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합산 신고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했다면, 이 기간에 소득을 합산하거나 추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업소득 등 타 소득이 함께 발생했거나 기존 공제 항목을 수정해야 한다면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