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면 누락된 공제를 반영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신고 기간에 여러 번 제출하는 경우 가장 마지막에 접수된 신고서만 최종 유효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면 누락된 공제를 반영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신고 기간에 여러 번 제출하는 경우 가장 마지막에 접수된 신고서만 최종 유효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누락한 공제 항목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로 신고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월 신고 기간 중 공제를 추가하여 최종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가능 |
| 착오로 실제보다 많은 환급금을 신고하여 수령한 경우 | 불가 |
「국세기본법」에 따라 동일한 신고 기간 내에 여러 번 신고서가 제출되면 가장 나중에 접수된 서류를 정당한 신고로 인정합니다. 다만, 실제보다 과다하게 환급을 신청하여 수령하면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착오로 인한 초과 환급 시에는 초과 환급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