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 주된 직장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마친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투잡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이나 다른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여러 소득을 하나로 묶어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2월에 주된 직장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마친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투잡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이나 다른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여러 소득을 하나로 묶어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신고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다른 소득이 합산되는 대상자는 확정신고 예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산식: (합산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 기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