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 주된 직장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이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투잡 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신고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2월에 주된 직장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이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투잡 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신고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5월에 확정신고(세액을 최종 확정하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으로 신고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인 이상에게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이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못했다면 5월에 직접 합산하여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