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마친 후 퇴사했다면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거나 재취업 후 소득을 합산한 경우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중도 퇴사 시 누락된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5월에 직접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마친 후 퇴사했다면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거나 재취업 후 소득을 합산한 경우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중도 퇴사 시 누락된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5월에 직접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을 마친 후 퇴사한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같은 해에 재취업하여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 신고 대상 |
| 근로자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 신고 대상 |
| 근로자가 추가 소득이나 재취업 없이 연말정산만 완료한 경우 | 신고 제외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다만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음에도 연말정산 시 이를 합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퇴직 시점까지의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 방식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