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450만 원인 근로자는 기본 공제 항목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1,450만 원인 근로자는 기본 공제 항목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총급여액 1,450만 원은 730만 원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여기에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을 추가로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집니다. 산출세액에서 표준세액공제 등을 반영하면 최종 납부할 세금인 결정세액은 0원이 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세액공제 증빙을 준비하지 않아도 이미 낸 세금을 모두 돌려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