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800만 원 근로자가 연말정산으로 37,000원을 환급받는 것은 1년간 매달 급여에서 미리 납부한 세금 총액에 따라 결정되는 정상적인 결과입니다. 해당 연봉 구간은 결정세액이 매우 낮아 기납부세액의 대부분을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봉 1,800만 원 근로자가 연말정산으로 37,000원을 환급받는 것은 1년간 매달 급여에서 미리 납부한 세금 총액에 따라 결정되는 정상적인 결과입니다. 해당 연봉 구간은 결정세액이 매우 낮아 기납부세액의 대부분을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산출합니다. 연봉 1,800만 원 구간은 과세표준이 낮아 6%의 세율을 적용하며,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통해 세부담을 추가로 완화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1년간 미리 낸 기납부세액이 확정된 결정세액보다 클 때 그 차액만큼 발생합니다.
산식: 환급금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