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800만 원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37,000원을 환급받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결과입니다. 이 소득 구간은 공제 적용 후 결정세액이 매우 낮으므로, 실제 환급액은 1년간 매달 급여에서 미리 납부한 세금 총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봉 1,800만 원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37,000원을 환급받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결과입니다. 이 소득 구간은 공제 적용 후 결정세액이 매우 낮으므로, 실제 환급액은 1년간 매달 급여에서 미리 납부한 세금 총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연봉 1,800만 원 구간은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를 적용하고 나면 과세표준이 낮게 형성됩니다. 여기에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 후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인 결정세액은 매우 적거나 0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