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천만 원 근로자의 매월 실수령액과 연말정산 후 최종 세액은 개인별 공제 항목 반영 여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매달은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세금을 임의 징수하지만, 연말정산 시에는 실제 지출 증빙을 반영하여 정확한 결정세액을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의 세액 산출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매월 급여 지급 시 징수하는 세액과 연간 소득을 확정하여 정산하는 세액은 계산 기준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비교기준 | 원천징수(매월) | 연말정산(연 1회) |
|---|---|---|
| 적용 근거 |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 「소득세법」상 결정세액 산식 적용 |
| 반영 항목 | 본인공제 및 표준세액공제 등 기본 항목 반영 | 인적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등 실제 지출 반영 |
| 계산 목적 | 세액의 임의 징수 및 납부 | 1년간의 정확한 최종 세액 확정 |
| 결과 처리 | 매월 실수령액 결정 | 차액 환급 또는 추가 납부 |
원천징수 비율 선택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려면
- 원천징수 비율 선택: 본인의 자금 사정에 따라 매월 징수되는 세액의 비율을 간이세액표상 금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하여 실수령액 조정
- 예상 공제 항목 점검: 총급여액 5,000만 원 기준 근로소득공제액은 1,225만 원이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5%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본인의 예상 공제 항목을 미리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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