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연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무신고가산세가 나오나요?

연소득금액이 낮아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지 않아 추가로 낼 세금이 발생한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두 곳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를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급여 합산 결과 납부할 세액이 0원인 경우미해당
급여를 합산하지 않아 과소 납부 세액이 있는 경우해당

확정신고 의무와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을 완료했거나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더라도 주된 근무지에서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결정세액 합산: 각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을 합산하여 추가 납부 세액 발생 여부 확인
  2. 합산 연말정산 여부: 주된 근무지에 종된 근무지의 소득 자료를 제출하여 합산 연말정산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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