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퇴사 후 재취업하여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중 퇴사 후 재취업하여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도 중 퇴사 후 공백기를 거쳐 다른 회사에 입사한 근로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재취업 후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미해당 |
| 재취업 후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현 직장 소득만 연말정산한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