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소득 7,500만 원 미만인 프리랜서도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 판매원이면서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연 소득 7,500만 원 미만인 프리랜서도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 판매원이면서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연 수입이 5,000만 원인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프리랜서 작가(연 수입 5,000만 원) | 신고 대상 |
| 보험모집인(연 수입 5,000만 원, 연말정산 완료) | 신고 제외 |
위 사례 중 보험모집인이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되어 장부 기록 방식이 간소화되지만, 신고 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독립된 자격의 보험모집인 등이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