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연 소득이 7,500만 원 미만이라도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모집인이나 방문판매원 등 특정 업종에 해당하며 회사가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연 소득이 7,500만 원 미만이라도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모집인이나 방문판매원 등 특정 업종에 해당하며 회사가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7,500만 원 미만인 프리랜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작가나 프로그래머가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 신고 대상 |
| 보험모집인이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신고 제외 |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그러나 특정 업종 사업자가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하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간편장부대상자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