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을 사진으로 기록할 수 있지만,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지 않는다면 원본 종이 영수증을 5년간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다만 처음부터 전산으로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이용 내역은 종이 출력 없이 전산 보관만으로도 증빙 효력이 인정됩니다.


영수증을 사진으로 기록할 수 있지만,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지 않는다면 원본 종이 영수증을 5년간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다만 처음부터 전산으로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이용 내역은 종이 출력 없이 전산 보관만으로도 증빙 효력이 인정됩니다.
납세자는 거래 증거서류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종이 영수증을 촬영한 전자화문서는 보관 장소에 따라 원본 폐기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해야만 종이 원본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종이 영수증을 사진으로 촬영한 경우
전자적으로 발행된 증빙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