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은 세법상 비용 인정 여부에 따라 적격증빙과 일반증빙으로 분류합니다.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거래 증명서류를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영수증은 세법상 비용 인정 여부에 따라 적격증빙과 일반증빙으로 분류합니다.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거래 증명서류를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