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직 당시 발생한 사업소득과 현재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다면 이를 통합하여 세액을 재계산할 의무가 있습니다.


영업직 당시 발생한 사업소득과 현재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다면 이를 통합하여 세액을 재계산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신고를 대신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예외 없이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