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라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되면 일반 거주자와 동일한 신고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 의무를 집니다.


영주권자라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되면 일반 거주자와 동일한 신고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 의무를 집니다.
영주권자의 납세의무는 영주권 보유 사실이 아닌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과세 대상 소득의 범위와 신고 기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비교기준 | 거주자(영주권자 포함) | 비거주자 |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에 따른 주소 또는 거소 보유자 |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
| 과세 대상 |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 | 국내에서 발생하는 원천소득으로 한정 |
| 판정 요건 | 국내 주소 보유 또는 183일 이상 거소 |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가족 및 자산 상태 점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거나 직업 및 자산 상태로 보아 계속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국내 체류 일수 확인: 입국일 다음 날부터 출국일까지의 국내 체류 일수가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지 출입국 기록으로 점검합니다.
거주 의사 판단: 외국 영주권자라도 국내 거주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거주자로 분류되어 해외 소득까지 신고해야 함에 유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