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직장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은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거나, 이 기간이 지났다면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예전 직장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은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거나, 이 기간이 지났다면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의 경정을 청구합니다.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자도 이 규정을 준용하여 누락된 공제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경정청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