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유형별 신고 기간에 맞춰 신고하며, 종합소득세는 사업을 시작한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과 간이과세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규 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 시작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로 설정됩니다. 일반과세자는 1기와 2기로 나누어 신고하며, 간이과세자는 1년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보아 다음 해 1월에 신고합니다.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신고할 수 있으나, 부동산임대업 등 특정 업종은 4,800만 원 미만이 기준입니다.
종합소득세 기장 의무와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신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 방식으로 신고할 때는 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업종 구분 | 단순경비율 적용 수입금액 기준 |
|---|---|
| 도소매업 등 |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3억 원 미만 |
| 제조업, 음식업 등 |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1.5억 원 미만 |
| 서비스업 등 |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
과세유형 전환과 경비율 적용 대상을 확인하려면
- 간이과세 유지 점검: 직전 과세기간 실적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 전환 여부 확인
- 단순경비율 적용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미달 여부를 파악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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