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점에는 회사에서 기본적인 항목만 적용하여 정산을 진행합니다. 이후 재취업 여부에 따라 현 직장에서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거나,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취업자는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 미취업자는 홈택스를 통해 공제 항목을 직접 반영합니다.


퇴사 시점에는 회사에서 기본적인 항목만 적용하여 정산을 진행합니다. 이후 재취업 여부에 따라 현 직장에서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거나,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취업자는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 미취업자는 홈택스를 통해 공제 항목을 직접 반영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중도 퇴직하면 회사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이때는 별도의 자료 제출이 없으므로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등 기초 항목만 적용됩니다. 이후 연도 말까지 재취업했다면 「소득세법」에 따라 현 직장에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해 정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다음 해 5월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