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할 때는 수입금액과 외국납부세액의 발생 시점에 따라 환율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수입금액은 소득을 지급받은 날의 환율을, 외국납부세액은 실제 납부한 날의 환율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할 때는 수입금액과 외국납부세액의 발생 시점에 따라 환율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수입금액은 소득을 지급받은 날의 환율을, 외국납부세액은 실제 납부한 날의 환율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외화로 발생한 수입금액이나 외국납부세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는 「소득세법」에 따라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사용합니다. 수입금액은 해당 외화자산의 발생일이나 소득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며, 외국납부세액은 실제 납부 시점을 기준으로 환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납부 여부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아직 납부하지 않은 미납 세액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