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은 거주자 여부와 국내 체류 기간에 따라 소득 신고 범위가 결정됩니다.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외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하지만, 국내 거주 기간이 짧은 외국인은 국외 소득 신고 범위가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집니다.


외국인은 거주자 여부와 국내 체류 기간에 따라 소득 신고 범위가 결정됩니다.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외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하지만, 국내 거주 기간이 짧은 외국인은 국외 소득 신고 범위가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집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은 비거주자로 보며, 「소득세법」에 따른 이 구분에 따라 납세의무의 범위가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