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은 출국일 전날까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해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내 거주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정기 신고 기간에 세무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출국일 전날까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해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내 거주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정기 신고 기간에 세무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비거주자 외국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집니다. 비거주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사업소득이나 인적용역소득이 있다면 출국 전 신고 의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신고 방법
납세관리인 지정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