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한국 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 신고 대상이며, 비거주자는 한국 내에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외국인도 한국 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 신고 대상이며, 비거주자는 한국 내에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며 급여를 받는 외국인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과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내 가족 거주 및 183일 이상 체류 시 | 가능 |
| 국내 사업장 없이 단기간 용역 제공 시 | 불가(국외소득 한정) |
「소득세법」에 따르면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지만,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외 발생 소득 중 국내로 송금된 소득 등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주소 판정 시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가족이나 자산 등 객관적인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