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는 소속 회사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함께 부모님의 사망 및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소속 회사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함께 부모님의 사망 및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은 사망일 전날 상황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