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법상 거주자인 외국인은 출국일 전날까지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1월에서 5월 사이에 출국한다면, 아직 신고 기간이 되지 않은 직전 연도 소득까지 모두 출국 전날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 외국인은 출국일 전날까지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1월에서 5월 사이에 출국한다면, 아직 신고 기간이 되지 않은 직전 연도 소득까지 모두 출국 전날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외국인 거주자가 2024년 3월 20일에 출국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출국 전날인 3월 19일까지 신고 완료 | 가능 |
| 신고 없이 출국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출국할 때는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출국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아직 신고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 역시 출국일 전날까지 함께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