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전 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에는 해외 소득 중 국내로 송금되거나 국내에서 지급된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외국인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전 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에는 해외 소득 중 국내로 송금되거나 국내에서 지급된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외국인 거주자 A씨의 거주 기간 및 송금 여부에 따른 신고 대상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내 거주 3년, 해외 소득 미송금 | 미해당 |
| 국내 거주 6년, 해외 소득 미송금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집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특례 대상입니다. 이들은 국외 발생 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한해서만 신고 의무를 부담합니다.